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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조현병 환자관리, 경찰의 '범죄예방' 권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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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리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최근 '진주 방화ㆍ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국민들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반면 경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진주 방화ㆍ살인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법ㆍ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 운이 나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게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보호 조치하거나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번 방화ㆍ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및 응급입원을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수차례 신고에도 과거 폭력 전과나 조현병을 앓았다는 것조차 관할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경찰에게 정신질환 정보 접근권이 없는 상태인 데다, 현장 대응 매뉴얼조차 모호한 상황이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우범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다.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우범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의학 비전문가인 경찰에게 정신질환 여부 판단과 보호조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신질환은 어디까지나 정신보건의학적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보호 및 격리조치'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한 위험방지업무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 보자. 국내에서 발생한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의 공통점은 '퇴원 후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있다. 영국ㆍ호주ㆍ이탈리아 등에서는 장기간 치료가 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강제입원을 시행한다. '자ㆍ타해 위험성'을 강제입원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증상의 악화'와 '치료의 필요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현실적으로 여겨진다.


정신질환자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인 경찰 기관은 전문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게 필수적이다. 보건 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죄 예방에 공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가 경찰에 공유돼야 사건발생시 조기 개입도 가능해진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현재의 수동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경찰의 범죄예방은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제한적인 영역에서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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