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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 새 양형위원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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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한 뒤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이 때 공직 부패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정한다.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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