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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출국금지' 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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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태국 출국시도 전 검사 요청으로 출금

검찰과거사위 '성상납→특수강간 의혹' 수순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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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를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기관은 그를 피의자로 긴급 전환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 없이 법무부 장관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날 출금 요청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출금 요청은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강제수사 방안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2007~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그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특수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부 과거사위가 작년 2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경찰의 증거누락과 함께 전·현직 군 장성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우선 수사 권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씨가 지난 21일 진상조사단 소환조사에서 성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강간 의혹보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먼저 수사할 것을 권고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성상납 향응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수에 해당하면 2007년∼2008년 성상납 범죄는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져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는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통상 검찰은 성상납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한편 특수강간 혐의도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법개정 시점 이후의 범죄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강간죄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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