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청주·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통상 이 과정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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