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치고 범행 현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A(35)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창원시내 주택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여성용 속옷 33점(1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속옷을 훔친 뒤 범행 현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정액을 채취해 DNA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로 A 씨의 동선을 확인해 지난 12일 A 씨를 창원시내에서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7~8년 전에도 여성 속옷을 훔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2013년에도 여성 속옷을 한 차례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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