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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 가능할까…병무청 "최대한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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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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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영 연기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병무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승리가 입영 연기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사유를 검토해 연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입영일자가 나온 상태인데 그 날짜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연기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임의적으로 연기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제61조에 따르면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서류를 접수해 검토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전날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14분 귀가했다.


승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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