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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보험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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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나이인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한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했다. 해당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당장 법원이 평가하는 손해배상금 기준부터 달라지게 된다.

보험사들은 5년이 늘어난 노동가능 연령을 적용하면 사망자나 부상자에게 지급 할 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손해율 악화 등의 영향이 컸던 자동차보험 부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동차 보험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한 사람당 연간 6000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대다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어 가동연한 연장은 배상책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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