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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법원 판결 존중해야...분쟁 멈추고 경영에 몰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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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법원 판결 존중해야...분쟁 멈추고 경영에 몰입할 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기아자동차노조 관계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기아자동차노조 관계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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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줄 것을 사측에 촉구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직후 자료를 통해 "2017년 지방법원에 이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확인해줬다"며 "기아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소송 기간 동안 법원은 노사 모두에게 승패를 떠나 성숙한 해결방안을 요청해왔고, 노동자들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해 법정에서 노사 교섭에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은 체불임금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오늘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송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체불임금이며, 소송장기화에 따른 노사분쟁과 갈등만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이상 통상임금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돼서는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며 "노사간 신뢰회복과 합의정신으로 정상적인 경영환경에 몰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중식비와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했다. 사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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