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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실형 불복 상고…3번째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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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재파기환송심 불복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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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한 2차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또 상고하면서 세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6번째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에는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족과 직원의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20억원이었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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