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는 해당 농지 부정수령액 기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쌀 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손해를 보전해주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급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직불금 전액이 아닌 관련 농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 모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시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옥천군은 김씨 부부가 2009년 지급받은 직불금 282만원 중 36만원이 부정하게 받은 것이 적발되자 직불금 전액을 반환받고, 직불금 전액의 2배인 564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했다. 김씨 부부는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직불금 전액을 기준으로 추가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