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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칼 '종합검사', 자료제출 '버티기'에 무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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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검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 검사 기능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사들이 자료 제출 '버티기'를 통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종합검사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전북 군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수감 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가 우려였는데 이런 우려 없도록 (윤석헌) 금감원장 말처럼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생각이) 같다"면서 "대상 선정 방식 등이 협의됐고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수검 부담 완화 방안 가운데는 종합검사 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사안에 따라 3~4주간 지속하는데,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이 연장되어왔다. 종합검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금융사들로서는 수검 부담 등을 언급하며 기간 연장에 불만을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남짓으로 실제 검사 기간 자체가 빠뜻하다"면서 "검사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일이 잘 마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검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발견을 하더라도 중간에 마무리를 못 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검사 시 사전에 자료를 징구하지만, 세밀하게 확인이 필요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금융사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금감원 측은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연장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장 결정은 해당검사국이 아닌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연장이 이뤄져도 해당 파트만 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이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출지 모른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장 사유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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