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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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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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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했지만,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000여명에 이르고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통상임금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최준영 대표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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