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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인건비 부담 늘어…5년간 동결된 버스요금 줄줄이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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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평균 10.7% 인상…5년전보다 2배 인상폭

경기 M버스 400원·인천 M버스 200원 인상

서울-속초 시외버스·서울-부산 고속버스도 1800원 인상

주52시간 도입으로 버스기사 1만5000명 추가 채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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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와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두 자릿수 넘게 인상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버스기사를 더 채용해야 하면서 5년간 동결된 버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수도권 출퇴근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 M버스는 현재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7일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 운임 상한을 인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M버스는 기존 2400원에서 400원(16.7%) 오른 2800원으로 인천은 2600원에서 200원(7.7%) 인상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버스는 운임 상한이 최대 13.5%, 고속버스는 7.95% 인상된다. 이는 2년6개월만에 요금 인상이 단행된 2013년 시외버스 인상률(5.8%)의 두 배 수준이다. 당시 고속버스 운임 인상률은 4.3%였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일반 시외버스의 경우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2000원 가까이 오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최대 2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시외버스는 지난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하면서 물가와 유류비?인건비 등 운 송원가가 상승해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가 전국 시내·시외버스 업체 329곳과 고속버스 업체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전 인력 1만5720명이 부족하고, 이를 채우려면 인건비 738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버스기사는 하루 16~18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방식인데, 이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에선 유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버스 업체는 운전기사를 대폭 추가 고용해 하루에 2명이 나눠 근무하는 1일 2교대제 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지만,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된 운임은 3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을 도입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광역알뜰카드는 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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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외버스 정액권 및 정기권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액권은 할인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30% 저렴하다. 정기권은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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