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협박해 나체 상태로 무릎 꿇게한 뒤 동영상을 찍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배모(2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위협해 강제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후 영상을 SNS와 주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먹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4개월 전 SNS 채팅방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났고, 과거 남자 문제를 캐물으며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했다.
검찰은 배 씨를 불구속 송치해 조사했으나, 그 과정에서 배 씨가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배 씨를 구속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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