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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고발…넥슨 "의혹 근거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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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고발…넥슨 "의혹 근거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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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 NXC 법인 등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넥슨과 NXC는 해당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정주 대표는 매출액이 급증하는 넥슨코리아나 네오플 등 넥슨그룹 회사의 모든 이익이 넥슨재팬으로 귀결되도록 회사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다음, NXC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매각하면 자연히 수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1조원이라는 엄청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김 대표와 NXC 법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에서 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대표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공정거래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합병해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NXC를 장악하고,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NXC 대주주인 김정주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며 "김 대표가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감면을 최대한 받기 위해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NXC와 넥슨 관계자는 "위 주장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2005년 넥슨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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