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수도권으로 확산, 1월 세입자 경매 신청 25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따라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경매시장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특히 ‘9·13 부동산 종합대책(2018년)’ 이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깡통주택'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월 들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건수도 지난 18일까지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임의경매 중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합한 수치다. 이미 지난해 1월(26건) 전체 수준에 육박했고 이 같은 추세라면 월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경매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있어 별도의 소송과 재판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법원경매의 유형이다. 반면 강제경매는 소송 후 확정판결을 기초로 해당 물건을 매각할 수 있는 절차다.
세입자의 경매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세를 준 집주인이 올해 들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다가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세입자가 직접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당시 갭투자가들이 사들인 아파트가 최근 집값 하락세를 버티지 못하고 강제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잘 버티는 듯 보였던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방에서 시작된 깡통주택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 추세를 봤을 때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경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갭투자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수록 강제경매 등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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