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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전국 최초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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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전국 최초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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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328만명의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로 하고, 시ㆍ군 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84만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328만여 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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