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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공시가 논란에 "충격 완화 조치 필요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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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박원순 서울시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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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는 조세대원칙은 맞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높아지거나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며 "매년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60%대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실거래가격이 과세, 조세 부담이 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는 조세대원칙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정책적 판단이겠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권한을 가진 정부가 성찰할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달 공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10.23%,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20.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세를 이끈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은 각각 42.8%, 39.4%, 37.3% 등으로 폭등했다. 이에 강남구청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 상한선을 30%로 제한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더욱이 청와대와 당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시가격에 대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세금 인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인 직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서다.

박 시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야한다는 의견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거래를 파악하는 작업은 지방 정부가 더 세밀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박 시장은 "주택정책이야말로 인구분포, 산업구도, 교통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장 맞춤형으로 수립될 수 있다"며 "주거복지가 각 지역의 현실과 주민 요구에 따라 이뤄지려면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차 행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 실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이나 유형결정,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의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한다. 당초 이 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 예정됐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 발언 등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표일(1월25일) 직전으로 미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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