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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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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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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개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주최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픈마켓이나 등 통신판매중개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품 공급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토론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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