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혁신 경제를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역시 혁신에 초점을 맞춰 균형발전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김현민 기자
-'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 조세대원칙 강조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정부가 성찰할 대목"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는 조세대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높아지거나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면서도 충격 완화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액 등도 오르게 된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를 파악하는 작업 자체를 지방 정부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주택정책이야말로 인구분포, 산업구도, 교통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 맞춤형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주거복지가 각 지역의 현실과 주민 요구에 따라 이뤄지려면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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