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영업 종료를 이유로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자 술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0시23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건물 지하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에어풍선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을 찾았다가 “영업이 끝났다”며 업주가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업주가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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