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작가에게 그림값까지 물어주게 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70%)가 더 많이 부담하라고 판시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졌다. 목씨는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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