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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때문에 꼬여버린 크라우드펀딩…규제의 덫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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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들을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약의 발행업무 중개에 국한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투자중개업자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름' 때문에 꼬여버린 크라우드펀딩…규제의 덫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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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투자중개업자가 구분되지 않아 출자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개업자'라는 이름이 같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상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 권유 등을 하는 것이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플랫폼만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중개업'이라는 명칭이 붙어 투자중개업 적용 대상이 됐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이 처럼 명칭 때문에 꼬여서 출자 제한 등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금산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도 출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비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산법은 금융회사와 산업자본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건데 단지 법률상 이름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 것"이라며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크라우드펀딩 면허 때문에 출자나 투자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실현되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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