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상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 권유 등을 하는 것이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플랫폼만 제공한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중개업'이라는 명칭이 붙어 투자중개업 적용 대상이 됐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이 처럼 명칭 때문에 꼬여서 출자 제한 등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금산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도 출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비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산법은 금융회사와 산업자본 간의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건데 단지 법률상 이름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 것"이라며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크라우드펀딩 면허 때문에 출자나 투자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