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를 특별안전보건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태안발전소를 감독한 결과 위반 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 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최고경영자(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발전 5사 본사 및 석탄발전소(12개) 긴급안전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