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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안발전소 법위반 1029건 적발·과태료 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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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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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를 특별안전보건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우선 태안발전소를 감독한 결과 위반 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 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최고경영자(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발전 5사 본사 및 석탄발전소(12개) 긴급안전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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