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어 GAFA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인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어떤 기업이든 정보은행에 돈을 내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올해 관심 국가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이다. 지금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현지 서버가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식재산권법을 활용한 사법구제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불법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다자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2조100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조달러로 세계 5위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0.260∼0.316%의 GDP 증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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