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산업 재해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안전조사관을 통해 일터의 안전관리 수칙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수칙을 어길 경우 개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노동정책담당관 산하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구체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법상 외주를 금지한 도금, 제련 분야 외에 철도ㆍ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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