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19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이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역시 이달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일몰법이니까 기한을 연장하자는 데는 합의를 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법안을 스캔했다”며 “문제 있다는 조항을 각 당 간사가 취합해서, 21일 공청회를 듣고 오후에 정리해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에 서로 합의를 못 볼 경우 (소위를) 24일 하루를 더 할 것”이라며 “그래서 26일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주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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