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산안법’ 27일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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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19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이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역시 이달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일몰법이니까 기한을 연장하자는 데는 합의를 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의견이 달라서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며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헌법위반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법안을 스캔했다”며 “문제 있다는 조항을 각 당 간사가 취합해서, 21일 공청회를 듣고 오후에 정리해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에 서로 합의를 못 볼 경우 (소위를) 24일 하루를 더 할 것”이라며 “그래서 26일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주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임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12월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하고 1월 달에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월까지 경사노위 과정을 지켜보고 2월에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 법을 정말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지,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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