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발표…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ㆍ페이코 등 간편결제 해외이용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4번째 발표하는 방안으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 창업, 여가ㆍ레저, 기존 산업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하반기에는 혁신 성장의 주체인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발굴, 총 37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 이용 고객의 경우 해외 사용 직불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이용고객은 각각 2000만명, 600만명에 달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막혀 국내에서만 직불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올해 12월 시행령 고시를 위한 입법 예고 절차를 밟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정부는 특정활동비자(E-7)는 85개 직종에 한해 발급하고 있으며 면세점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등 18개 직종은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그나마 창업 기업은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받고 있으나 2년으로 그 기한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인력난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법무무 지침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IT분야 기업들의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거래(2000달러이하)를 허용키로 하면서 해외여행객이 귀국시 잔여회와를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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