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재차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삼성그룹해고노동자 투쟁위원회 회원들도 법원종합청사에 나와 강 부사장과 경찰관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하고 이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공모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강 부사장은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삼성서비스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전 경감·60)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강 전 부사장보다 먼저 10시8분께 도착한 김 전 계장도 "(고 염호석씨)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에 돈 받은 혐의 인정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계장은 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노조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계장은 지난 6월 퇴직했다.
염씨는 당시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유서로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당시 염씨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조장으로 치르려 했지만 염씨 부친은 돌연 위임을 철회했다. 이후 경찰 300여명이 노조원을 제압하고 시신을 빼내 가족장으로 화장했다.
한편 염씨의 부친은 이 과정에서 삼성측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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