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노조의 쟁의행위로 공장가동이 중단됐다면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관련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아산공장 협력업체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2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배상금으로 노조원들에게 567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기에는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과 대치 상황에서 다친 직원에 대한 치료비가 포함돼 있다.
2심은 대치하는 동안 발생한 직원 치료비 640여만원의 절반인 320만원만 노조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장공장의 자동차 생산은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있는데 쟁의 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200분동안 210대가 생산되었을 것"이라며 "이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 대수 203대에 근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공장이 중단된 55분 중 그 시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 그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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