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따른 계약금 233억원 증액 주장은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탓에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 현대로템에 한국철도공사가 지체상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철도공사가 23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도시바 등으로부터 전기기관차 부품을 공급받기로 한 현대로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해 공급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기간 초과분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뒤 잔금을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지체상금 등 미지급대금과 약 3년간 6.8%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330억여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계획정전으로 현지 업체가 어떤 타격을 입고 이를 극복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줘 부품공급이 늦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실제 도시바 생산 지연이 현대로템 공급 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고, 96억여원의 절반인 48억여원의 지체상금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현대로템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데다 지체상금 액수 등도 전체 계약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다며 이를 감액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다만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을 늘려야 한다는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철도공사가 233억973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납품기일이 늦어진 걸 인정하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현대로템의 계약금 증액 주장은 특약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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