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5㎡ 이하 분양전환시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추진
내년 상반기 법 개정…첫 분양전환 대상 판교 산운마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부터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판교 '산운마을'을 비롯해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판교 4000가구와 동탄무안 1000가구가 내년 7월 첫 분양전환 대상이다. 이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책정되는데, 문제는 최근 판교뿐 아니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대폭 오르자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감정가 이하로 분양하기로 계약하면서 이미 3만3000가구는 분양전환한 탓에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로 결정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차후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민간의 경우 계약대로 조기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만들고,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임대주택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6개월인 분양전환 준비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해도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8년까지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분양전환 포기는 계약 당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2배 가량 오른 주택만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3~5배가 오른데다 10년 임대주택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만큼 대부분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임대기간 연장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을 내년 6월까지 개정, 첫 분양전환 지역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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