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수은의 지분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은 현지법인의 부채가 되지만 투자는 자본이 되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의 투자 비용이 경감되고, 현지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다.
앞서 2014년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은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 또는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수은 관계자는 "사업성과 수익성, 위험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술력과 현지 시장에서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자동차부품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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