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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빚투’ 재점화…빚 대신 갚을 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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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등을 이용한 빚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 있어

연예계 ‘빚투’ 재점화…빚 대신 갚을 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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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과거에 갚지 않은 빚을 언론 등에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춤하다가 최근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부모의 빚에 대해 모른 척 했다고 비판하거나 대신 갚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16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달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 ‘빚투’가 촉발됐다. 점점 잠잠해지던 빚투는 최근 코미디언 김영희와 중견 배우 임예진에 대한 빚투 폭로로 인해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연예인들의 부모가 갚지 않은 채무로 고통 받는 당사자를 외면하고 대중을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부모와 연락이 끊겼어도 도의상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중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자녀가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분별한 빚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연예계 ‘빚투’의 경우 자녀가 채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빚을 대신 갚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사망했다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해도 되고, 상속을 받았더라도 한정승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개인 자산에서 빚을 탕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한정승인은 부모에게 받은 상속 재산액에서만 부모의 부채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부모)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고,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자녀)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자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빚투’를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와 연예인 자녀뿐만 아니라 제3자인 대중이 알게 됨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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