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이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164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내부검증은 대표이사의 자체 운영실태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과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외부검증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2019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되고 자산 5000억원~2조원은 2020년부터, 1000억원∼5000억원은 2022년, 1000억원 미만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됐다"면서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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