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대법관 7명 만장일치로,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예정보다 거의 2년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게는 2015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이 없어졌다면서 해임에 불복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진짜 총리'를 가리자고 주장해 왔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의회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할 상황이 되자 결국 지난달 9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1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리랑카 13개 정당은 헌법상 선거 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시리세나 대통령을 제소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