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관련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대해선 3∼5배 벌금형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과 과징금을 산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당이득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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