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저세금'의 과세 불평등 해소 목표
부가세·B2C 대상이란 한계도 있어…"실효성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밀고 가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자(유튜버)들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에서 세금은 적게 내고 고수익을 챙기는 글로벌 IT 기업 대상의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과세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거둔 수익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세수방안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만 업체에선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있다. 개정안에 기업간거래(B2B) 영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물론 2위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대부분 B2B 시장이 주 활동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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