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통역으로 국제교류 방해, 파렴치한 몰아" 주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출장지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돼 대기발령된 경찰 총경급 간부가 해당 진정을 제기한 여경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총경은 지난 9월 대만 국제치안협력회의 참석 당시 통역을 맡은 B 경감이 현지 여경에 “A 총경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전달, 국제교류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총경은 고소장에서 “해당 현지 여경이 우리나라에 파견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는 취지에 했던 말을 B 경감이 왜곡해 전달했다”며 “이로 인해 교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고 외국 경찰관에 파렴치한 성희롱사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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