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2015년 11월 항공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평가시 7위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자가 2위로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는 7위로 탈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평가 세부기준과 다르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유지 교환업무가 부적정하게 진행된 사실을 적발해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ㆍ취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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