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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년 6월12일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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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로 통신분쟁 구제 처리 비효율…'분쟁조정위' 본격 출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6월12일 본격 출범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했다. 하지만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ㆍ처리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90일) 빠른 피해구제가 힘들었다. 특히 통신분쟁은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해발생 원인을 입증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분쟁이 일어나면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대상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先)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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