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로 통신분쟁 구제 처리 비효율…'분쟁조정위' 본격 출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분쟁이 일어나면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대상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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