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신고 사업장 8곳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청은 대상 업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불시 특별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곳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폐쇄 명령)을 실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장으로 공장등록 후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며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신고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계도를 병행한 특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