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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운명의 날’까지 앞으로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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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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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4분 검찰에 도착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계정의 생성과 사용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조사는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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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환으로 이 지사 부부는 나란히 검찰에 불려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사는 오후 11시 17분께 검찰을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검찰출석 이유에 대해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 부부를 둘러싸고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은 열흘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대부분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지사 부부가 여러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온 만큼 부부가 함께 기소될 경우 벌어질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기소되는 경우에도 이 지사의 설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지사 본인이 기소를 피해가더라도 부인 김씨가 기소되면 정치적 파장과 타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결국 이 지사로서는 두 경우 모두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 셈이다.

부부 모두 기소되지 않는 경우 이 지사는 오히려 ‘박해를 받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 ‘소년공 출신 흙수저’라는 입지전적인 인생 스토리를 더해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혀나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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