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 내용에 포함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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