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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원상복구…산지 태양광발전 사용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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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시도별 산지 내 태양광 산지전용허가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연도별·시도별 산지 내 태양광 산지전용허가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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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년간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고 사용기간 중 지목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이 개정된다.
법 개정은 산지 내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산지의 지목변경 등을 노려 유입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산림청은 그간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던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 4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 산리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인 데다 경사도가 가팔라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또 이러한 사각(死角)을 악용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성행,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와 사용 후 원상복구를 제도화함으로써 산지 내 무분별한 태양광설치 및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담겼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태양광설치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기존 25도 이하에서 앞으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산림청은 이러한 현장 실정을 고려해 관계법을 개정, 산지 내 태양광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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