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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블랙리스트 관여 직원들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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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술위가 이날 공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 4명을 정직하고 3명은 감봉조치했다. 관련자 4명은 견책하고 5명에 대해서는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지난 7월3일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예술위 전·현직 직원 23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예술위는 23명 가운데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예술위는 징계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도 꾸렸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임규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태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진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등 4명이 외부위원이다.

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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