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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요령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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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미승인된 유전자변형 관상생물(형광 우파루파, 제브라피시)이 국내 유입 및 유통 중 적발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유전자변형 관상생물! 안전하게, 단디, 단디!)을 제작·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목에서 '단디'라는 말은 '제대로, 단단히'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으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철저하게 안전관리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리플릿에는 ▲형광 우파루파 자진신고 안내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의 정의 및 관상어 종류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 신고 ▲염색관상어와의 구분 ▲취급관리 및 벌칙조항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해양수산용 LMO 연구기관, LMO 연구 관련 대학교, 관상어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산호나 해파리의 형광유전자가 들어 있어 화려한 색을 지닌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은 미국·대만 등에서 상업화된 종으로 개발된 품종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불법 유입이 우려된다.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의 수입·생산·판매를 위해서는 LMO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중연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리플릿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취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내에서는 미승인 관상생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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