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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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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 문화를 향상 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대상 125동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미착수자는 내달 15일까지 착수, 내년 8월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 한도는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대상이며, 내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건물 신축 토지확보·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내년 1월 경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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