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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임종헌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36부 배당…"연고관계 등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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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건이 새로 신설된 중앙지법 형사 36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새로 신설된 형사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기소에 앞서 지난 12일자로 형사합의부 3개를 신설했다. 증설된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던 법관들로 이뤄졌다.

기존의 형사재판부의 대다수 법관들이 사법농단의 시발점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거나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구성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셀프 재판부'를 구성했다는 비판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별재판부 법안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 주제에 오르자 법원이 뚜렷한 기준 없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검찰이 전·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을 두고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영장전담재판부를 3곳에서 5곳까지 늘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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